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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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쿠팡 동일인(총수)에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니라 법인 '쿠팡'이 지정됐다. 그동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배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신규 집단 8개의 동일인을 확인·지정했다. 현대차와 효성 2곳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5조8000억원이 되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쿠팡이 동일인이 됐다.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는 동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쿠팡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인데도 김 의장이 국적을 이유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고 지정자료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진다. 김 의장은 쿠팡 Inc 지분율이 76.7%에 달하는데도 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김 의장과 친인척 사이 거래도 알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 논란으로 불거진 동일인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동일인의 정의, 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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