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고용 유지하면 3000만원까지 1년차 1.73~2.13%·2년차 1.33~1.73% 혜택

청년고용을 1년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유지하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이를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청년고용유지 초저금리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