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거 서비스 평면 구성도(업체 설계안). 사진/국무조정실
공유주거 서비스 평면 구성도(업체 설계안). 사진/국무조정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여러 명이 공유하는 주방·욕실·거실 등 공용공간, 카페·헬스장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해 제3자(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개인 생활공간은 최소화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주거공간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도심 내 청년 주거난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업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엠지알브이는 도심 청년 주거를 위한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코리빙(Co-living)은 셰어하우스와 비슷하지만, 독립된 개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공용 공간을 제공하고 제3자에 의해 관리된다는 면에서 차별화된다.

엠지알브이는 서울 신촌 등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1인 1실, 2인 1실, 3인 1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며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서비스 형태에 제한이 있다. 이에 정부는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임시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대 내 개인공간 면적은 7㎡ 이상, 공동시설 포함 시 14㎡ 이상을 충족하고 과밀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오는 31일 열리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승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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