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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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새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공고 기간(5월 31일∼6월 14일)에 주민의견 청취가 이뤄지며, 그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질 경우 제한공고일 기준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건축허가·신고는 물론이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도 안 된다.

이번에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신규구역 대상 후보지는 3월 29일에 선정됐다.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고시됐으므로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시와 국토부는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 중 중 상계3, 장위9 등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나머지도 상반기 내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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