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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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는 가운데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로 4934건에 달했다. 정부가 작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이하 본세 기준)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린 시기다.

정부는 7·10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0%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같은 달 내놓았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지난해 증여 폭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초 증여 건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주택 증여 건수는 작년 12월 3733건에서 올해 1월 1973건, 2월 167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3월 3022건으로 큰 폭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달(3039건)에 올해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253건)였으며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양천구(178건), 은평구(176건), 용산구(167건), 마포구(141건), 동작구(13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에서 주택 증여는 올해 1월 105건, 2월 111건, 3월 135건, 4월 253건 등 매달 증가 폭을 확대했다. 노원구 또한 주택 증여가 같은 기간 큰 폭의 증가세(93건→110건→166건→235건)를 보였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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