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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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확정된다. 6월 1일이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자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중지가 모인 상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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