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피해 부칙·규정에 명시…법제정전 피해 보상
16개 위기업종 지원…10월쯤 버팀목자금 형식 지원될듯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입은 피해를 소급적용해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손실보상 기준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에서 8월로 연장돼 실제 보상은 빨라야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소급 적용은 산출의 어려움, 막대한 행정비용, 형평성 문제 등 난점이 많다”면서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선별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했다며 소급 지원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소급 적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논란마저 제기된 상황이라 일단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만이라도 마련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이 시급한 만큼 추경 편성을 통해 선별지원을 먼저 하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는 인식도 깔렸다.

지도부 관계자는 "소급 여부를 떠나 손실보상 기준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에서 8월로 연장돼 실제 보상은 빨라야 10월에나 가능하다"며 "선별지원과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서 추경 규모를 확정 짓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이 손실보상법 단일안을 도출한다 해도 실제 입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