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신문DB
사진/중소기업신문DB

다음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자정)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실내체육시설·목욕장·방문홍보관은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고 있다.

그러나 새 체계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