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면서 FI와의 6년에 걸친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사진은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하면서 FI와의 6년에 걸친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사진은 두산인프라코어 굴착기.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현지에서 건설장비 등을 판매하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한다. 이로써 DICC를 둘러싼 두산인프라코어와 FI 간의 6년에 걸친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19일 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2011년 FI는 DICC의 지분 20%를 약 3800억원에 인수하면서 DICC의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동반매도권(1대 주주의 지분 매각 시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한 매각 작업도 무산됐다.

이에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 줬지만, FI의 보유 지분 20%에 대한 동반매도권은 인정하면서 양측은 협상을 이어왔다.

FI 측은 거래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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