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노조 25일 집단사직·파업 최종 결정
30일 육상노조 투표결과 후 재협상 여지
“파업땐 6800억 손실…파업만은 안돼”

HMM 해원연합노조(해원노조)가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오후 실행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다만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노사가 극적 타결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HMM의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해원연합노조(해원노조)가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오후 실행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다만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노사가 극적 타결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사진은 HMM의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해원연합노조(해원노조)가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오후 실행 여부를 최종 논의한다. 다만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노사가 극적 타결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해운업계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HMM 본사에서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한 안을 제시했다. 임금인상 8%에 격려·장려금 500%를 더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은 9400만원, 해상직원은 1억1561만원 가량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측은 “파업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수당 인상분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10% 인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과 해운동맹 '얼라이언스'에 대한 보상액 등이 총 6800억원에 달한다”고 노조를 설득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해원 노조는 이날 오후 조합원들 의견을 물어 집단사직이나 집단 하선 등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로 합의를 원하는 분위기가 최근 조성되면서 최종 파업은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가 나오는 오는 3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HMM 노사는 다음 달 1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러한 가능성을 대비해 육·해상 노조는 공동투쟁위원회도 발족했다.

해운업계는 HMM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해 해원노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운항이 중단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도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져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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