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7.9% 인상·격려장려금 650% 지급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2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진은 HMM의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2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사진은 HMM의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2일 오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육·해상 노조는 이날 오전 임금 7.9% 인상과 격려·장려금 650%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전날 HMM 해원노조는 월 법정 근로시간이 174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상위법인 선원법은 최대 139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도록 명시한 탓에 일부 선원들은 월 320시간이 넘게 일하고 있다며 초과근무 수당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과 격려금 지급 방안에 반발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92%가 파업에 찬성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HMM 노사 양측은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이 파업할 경우 국내 물류대란은 물론 수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이날 밤샘 협상을 이어갔다. 오전 한때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다시 협상을 이어가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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