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최근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따라 그동안 ‘우수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면제대상을 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끝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1일경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면제대상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소기업과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난 2009년말 법인 주민세 납부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관내 소기업은 1135개업체, 소상공인은 2,445개업체로 총3,580개의 업체에 달한다.

반면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유예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 서민 지방세 지원 대책을 발굴 추진해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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