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사진 연합뉴스
크레인을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사진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 관련 쟁의행위(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다만 노조지부장 등 임원 선거가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9∼12일 전체 조합원 83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투표에 5369명(투표율 64.2%)이 참여하고 4874명(재적 대비 58.3%, 투표자 대비 90.8%)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이 절반을 넘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협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선거 결과에 따라 교섭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회사가 내년 연초부터 새로운 집행부와 파업으로 부딪치면서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연내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습으로 창사 50주년을 맞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회사는 노조 제시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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