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각의 통과

【중소기업신문】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국민은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지를 지목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는 임시 진입로만 허용됐지만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너비 3m, 길이 50m 미만의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고 산지훼손이 적은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적게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등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간단한 절차로 산지를 이용하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2011년 7월 1일부터는 30만㎡ 이상의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이 타당한지를 미리 확인받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복구할 때는 감리자의 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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