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 구글 꼼수? 사진/pixabay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 구글 꼼수? 사진/pixabay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강제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이 새 정책을 강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8일부터 구글플레이 내 구글 시스템 결제와 제3자 결제 시스템 병행 의무를 담은 새 결제 정책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 총괄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혹은 '구글 갑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지난 8월 31일 국회 통과 후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수단 강요와 수수료 징수 행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로, 앱 마켓의 결제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속에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구글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법 이행계획을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제3자 결제의 앱 내 허용 ▲외부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자사결제 수수료보다 4% 인하 등이 있다. 항목별 10~30%를 받는 결제 수수료는 외부결제 시 6~26%로 인하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의 새 결제 정책에 인터넷 업계와 지급결제대행(PG)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제3자 결제를 쓸 경우에도 인앱결제는 반드시 써야 한다는 점에서 '끼워팔기'와 다를 것이 없으며, 수수료 인하(4%)도 너무 적어 새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졌다는 의혹도 나온다. 애플은 아직까지도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정 결제방식 금지 조항에서 '결제방식'이라는 표현이 결제시스템을 의미한 것인지, 단순한 결제수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제시스템의 강제를 금지하는 것이 정부가 도입한 법안 취지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도 최근 법에서 금지되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구체적 유형들을 여섯 가지로 정리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수료 등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글의 새 정책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다. 

방통위는 또 홈페이지에서 불공정행위 신고도 받기로 했다. 피해 사례가 나올 경우 즉각 규제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 법조계의 의견을 구해 후속조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종적인 시행령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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