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평균연봉 2926만원. 사진/연합뉴스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평균연봉 2926만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평균 연봉은 29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계열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7일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총 54만5000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2019년 귀속분) 대비 7.0%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어서다. 

이들의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는 15조8635억원으로, 1인당 2926만원 꼴이다. 이는 전년(2732만원) 대비 7.1%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9620억원으로, 전년(9043억원)보다 6.4% 늘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근로자 중 36.3%(19만8000명)는 중국 국적자였다. 다음으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다.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37.8%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인 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기술자나 원어민 교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