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어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어장에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꽃게 자원량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합법적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 대표 어종인 꽃게 주요어장인 서해특정해역은 12. 31일자로 모든 어업이 종료됨에 따라 어구를 철거하여야 하나 다음 어기에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하여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어업인 들이 있어 시비1억원을 들여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불법어구 및 침적어구를 1∼2월경에 대대적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자를 선정 완료 한바 있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서해특정해역에 조업시기가 종료 후 미 철거된 어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계획으로 어업인들이 설치한 각종 어구를 조업이 종료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량철거 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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