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고용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제 내에서 별도의 맞춤형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훈련과정 참여자에 대하여는 자비부담을 면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기능에 대한 수요가 일반 구직자와 다를 수 있고, 훈련수강 시 기술·기능에 대한 습득의 정도가 달라 취업 취약계층에 맞는 훈련과정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훈련과정 심사 시에는 취약계층 특성에 맞게 훈련과정 운영방법, 난이도 등을 차별화 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를 거쳐 확정된 “취약계층 맞춤형 훈련과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훈련생을 모집하여 본격 운영될 예정이고 맞춤형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훈련비(총 훈련비의 20%~40%)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미용 직업능력정책관은 “취약계층이 훈련비 부담 없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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