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비업 허가요건이 완화되고 APT형 공장을 지을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운전면허시험 항목과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층수제한 등으로 규제가 심했던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법제처는 1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 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제도개선 과제 486건을 발굴해 세운 것으로, 2월부터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가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원에 교육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줄고 교육장 시설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 적용돼 온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경우 투기요인인 적은 것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 50실 이상을 30실로 완화해 17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용을 63억 원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과 표시도 현행 17개 방법에서 7개 방법으로 줄여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의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11개)과 교육시간(25시간)을 줄여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불필요한 국민의 기회비용을 연간 6000억원 절감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중 층수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놀이터.조리실 설치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법제처는 이번 보고를 계기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제도개선 총괄 기관 및 각 부처와 협력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하위법령 정비로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원칙적으로 2월과 3월 중으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부처가 개정하지 않은 과제는 취합해 법제처 주도로 4월까지 일괄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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