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 불체자ㆍ방문취업(H-2) 불체자 등 전면 합법화

지난 12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티엔티엔 행정사사무소(대표 000)’를 찾았다.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고충해소 확대 실시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이었다.

티엔티엔의 김해룡 이사는 “시행 열흘째인 현재까지 10명의 불법체류자가 합법화 되었고, 접수만 서른 명 가까이 된다”며 “매일 수십 통의 문의 전화가 온다”고 전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들은 10년 이상 불체자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부ㆍ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제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 불법체류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H-2)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 사람들이다.

행정사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중국신분증, 호구부, 여권 그리고 사진을 구비해야 하는데, 이때 여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중국대사관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출입국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로 자격이 변경되고 기술교육을 마친 후 국내에서 4년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 가능하다. 이 때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지정학원에서 9개월간(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는 3개월) 기술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55세 이상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 체류활동에 부합하는 자격으로 변경되고, 1949년 10월 이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자격변경으로 체류 가능하다.

20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는 연도 수에 상관없이 15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김 이사는 “간혹 학원에 안 다녀도 된다고 현혹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동포들이 있다”며 “학원은 반드시 다녀야 한다. 수수료를 아끼려다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신분 노출을 두려워 말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문의: 02-851-1888

► 중국동포신문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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