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공약…오늘부터 심의 돌입
노동계 "물가급등" 경영계 "팬데믹 충격" 인상률 격돌예고

부산 서면의 번화가. 사진/손원태기자
부산 서면의 번화가. 사진/손원태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5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그동안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와 이번 심의는 초미의 관심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받았다. 예정대로라면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이 매우 드물어 이번에도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이 8월 5일로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진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합의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사실상 결정하는 일도 매해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고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하며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단순 계산 시 5년간 41.5%(2690원) 늘었다.

이로써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었고 이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증가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4일 성명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점이 최저임금 인상 주장의 주 근거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또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경영난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이 문제"라고 반박한다.

특히 윤 당선인의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역시도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차등적용을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거세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적용에서도 업종별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 단 한 차례만 시행됐다. 차등적용 안은 여태까지 여러 번 최저임금위에서 부결됐다. 지난해에도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4표 차로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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