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범위를 육류취급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조기 소진 시 추가로 100억원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이내(위험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연 5.55%이나 도와 농협중앙회가 이자보전과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