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이 약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차등적용'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을 주장해온 바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첫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 근로자위원 6명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특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대와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낮은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차등작용이란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4조 1항 단서)는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만 실시돼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재계가 업종·지역별 구분(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며 "특히 지역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국민 관심이 상당히 높고 노동자 측 대표분들도 강하게 발언하시는 것 같다"며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그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에 올해에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계속해서 충돌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지난해부터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동네 음식점에 가면 1만원 이하인 메뉴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점은 잘 알지만, 자영업자 아픔의 근본적 원인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라며 "정부가 대기업 갑질이나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와 불균형을 개선하는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정 위원은 이에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것으로 평가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바뀌는 데 맞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은 지난해 5월 14일 새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 13일까지 임기가 남았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사퇴를 밝히거나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며 "공익위원들은 지위가 유지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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