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한산한 명동거리. 사진/손원태기자
주말 한산한 명동거리. 사진/손원태기자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단, 코로나19나 산불피해를 본 110만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키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와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므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7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자 110만명에게는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해준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도소매업 6억원·음식숙박업 3억원 등)인 개인 사업자,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 지역 소재 사업자다.

다만 세정 지원 대상자가 세금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이외에도 코로나 피해 사업자가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 등으로도 지원된다.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영상으로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모범 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오는 29일까지 환급금이 지원된다. 법정 지급 기한(5월 10일)보다 10일가량 앞당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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