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예산도 포함되면서 향후 정책 집행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정원 102명 중 51명이 참석해 찬성 43표와 반대 6표, 기권 2표로 1조1876억원 규모의 제1회 서울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17일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골자로 한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통과된 추경안은 서울시가 편성한 것보다 637억원 증액됐다.

시의회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부터 입장 차를 보였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핵심사업 예산안은 원안대로 집행된다는 평가다.

특히 코로나19 민생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지원 일상회복지원금 770억원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1억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51억원 ▲시민안심일자리 100억원 ▲뉴딜일자리 87억원 등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이뤄졌다.

아울러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77억5000만원 ▲영테크(재무상담) 운영 6억7500만원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예산 32억4000만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100억원 등 902억원 규모의 예산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앞서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8만 곳에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대상으로, 기존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받은 곳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이자·담보·보증료 없이 최대 1억원을 융자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폐업을 한 소상공인 3000명에게는 사업정리 및 재기준비를 돕는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고 했다. 폐업 뒤에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5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또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1만명에게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급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는 당초 이달 7일까지 본심사를 마무리, 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추경안은 11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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