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담팀 신설해 실태조사…위법 포착시 직권조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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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중소 협력업체 10곳 중 4곳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전혀 올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401개 업체 중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사업자와 분담하는 대신 하도급 업체가 모두 떠안았다는 것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납품단가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51.2%에 달했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이 1위였으며,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가 조정은 수급 사업자의 조정 요청 또는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한 요건에 따른 자동 반영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은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때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현실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가 54.6%에 달해 절반을 넘었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그보다 더 높은 76.6%로 나타났다.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에 불과한 가운데 91.8%는 업체가 직접 요청을 요청했고,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거래단절 또는 경쟁자로 물량 전환 우려'(40.5%)를 가장 많이 들었다. 아울러 원 사업자에게 요청해도 거절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3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설명, 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납품단가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수급 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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