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실화, 정부 대응마련에 나서. 사진/중소기업신문
인구절벽 현실화, 정부 대응마련에 나서. 사진/중소기업신문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른바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한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

이처럼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면 노인 부양과 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인구대응 체계에 나선 이유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인구대응TF를 통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정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던 여성과 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외국인력을 수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 중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두 논의하는 것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지난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이에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과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으로 그동안 해온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일단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매달 지급하고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아동 100만원, 만 1세 아동 50만원으로 액수를 늘린다.

현금 지원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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