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물건값 5% 인상안 본사에 요구
편의점 점주단체 "최저임금 인정 못 해, 주휴수당 폐지"

편의점 점주단체,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점주단체, 심야할증제 도입 요구. 사진/연합뉴스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심야시간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 요구에 나섰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전편협은 편의점 본사에 심야 할증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편협은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편의점 본사와 협의하고, 심야에 물건값을 올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야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오전 1∼6시다. 전편협은 최저임금이 오른 시간 만큼 해당 시간대 물건값의 5% 정도를 올려받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전편협은 "임금을 지급해 본 경험이 없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 구조 개편과 주휴 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이어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카드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고, 편의점주 업무를 줄이기 위해 마진이 적은 교통카드 충전과 종량제 봉투 판매, 공공요금 수납, 편의점 택배 서비스 등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심야할증 도입 관련 논의는 편의점 각사의 가맹점주(경영주)협의회가 본사와 진행하게 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협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논의할 문제"라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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