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도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소공연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것에 근거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공연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에 고임금까지 더해질 경우 소상공인이 한계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재심의를 강하게 요청했다. 

현재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경총이 소공연보다 앞서 인상폭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신청하고, 반면 민주노총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는 등 격렬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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