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연결지점만 변경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
SKB "연결 방식 달라져… 전용회선은 유상 제공 원칙"

사진/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사진/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항소심 4차 변론에서도 망 접속방식에 따른 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이번 변론에서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부당이득반환과 채무부존재확인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2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양측이 2016년에 망 이용대가를 정산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지난 변론에 이어 2016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망 무상이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라고 주장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오픈커넥트와 시애틀에서 직접 연결, 넷플릭스 콘텐츠를 자기 비용 부담으로 국내까지 전송했다는 것이다.

2018년 SK브로드밴드의 제안으로 일본에 있는 BBIX로 연결지점을 변경한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지점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됐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넷플릭스 측은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다”며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은 당사자가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직접 교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와 관련해서 ‘다자간 퍼블릭 피어링’과 ‘BBIX 연결: 양자간 프라이빗 피어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반박했다. 특히 2016년 미국의 IXP인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 방식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ISP들은 퍼블릭 피어싱의 트래픽 교환 참여자 명단이나 트래픽 송신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트래픽을 교환하고자 하는 ISP, CP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SIX 홈페이지에도 개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이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미국 SIX에서 일본 BBIX로 연결 지점을 옮기며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했다. 프라이빗 피어링은 전용회선을 사용하는데, 인터넷 전용회선은 유상 제공됨이 원칙이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산됐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지점과 연결방식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망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둔 것이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대로 상호간 ‘무정산 합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통 ISP가 IXP에 연결하는 목적은 연결성의 확장일 뿐이지 넷플릭스처럼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의 트래픽을 송수신하기 위함이 아니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해외 CP들이 SK브로드밴드와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할 경우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콘텐츠 전송 거리를 줄일 수 있어 양사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내에 OCA를 설치하지 않고, 일본 BBIX에서 전용망 직접 연결 방식을 택했다는 사실은 망 이용대가에 대한 양사간 협상이 유보된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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