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김포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부터 해외를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여행자가 면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술도 현행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중 주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해 이번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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