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메타에 1천억 과징금…네이버ㆍ카카오도 조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자 동의없는 맞춤형 광고 단속나서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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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규제당국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양사에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다.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된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및 메타가 제출한 3개년도(2019∼2021년)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서면으로 의결서를 받아본 후 법무팀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가 의결서를 작성하는 데는 통상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소요된다.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타 웹사이트 및 앱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추적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이를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과 메타가 불복하면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메타는ㅁ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태정보 수집 행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추가적인 조사들과 별개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 처분은 여러 큰 변화들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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