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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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서 4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9846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6121억원)의 6.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신고 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증가했다.

국외사업자 매출 가운데는 구글이나 애플처럼 규모가 큰 대기업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786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93.1%였다. 이들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므로 현행 세법상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간편사업자별 매출 현황이나 용역 종류별 신고 현황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간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 이름과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과 납부 세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과세 기준을 가르는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적인 이익 수준을 넘는 초과 이익의 ¼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도록 한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도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며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 조세 체계 개편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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