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오프라인 통해 채무조정 신청…고의 연체자는 지원 불가

새출발기금 접수 시작. 사진/중소기업신문
새출발기금 접수 시작. 사진/중소기업신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출범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오늘(4일)부터 공식으로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메우고자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식이다. 

빚을 갚기 어렵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된다.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는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이날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한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접수가 이뤄졌으며, 이 기간 동안 총 2827명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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