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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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하청)업체의 기술을 훔칠 경우 신고하면 최대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기존 포상금은 최대 4000만원이다.

현행 과징금의 최대 5%인 기술유용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20%로 늘린다는 것이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도 포상금 지급기본액을 현재의 2배인 200만원, 1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포상금의 상향 폭은 상당히 커진다.

신고된 기술유용행위에 최대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규정상 포상금은 4000만원이지만 정액과징금 한도와 신고포상금 관련 개정안이 전부 시행되면 포상금은 현재의 6배에 달하는 2억5000만원까지 증가한다.

덧붙여 내부고발자 신원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책임지는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로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기술을 유용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걱장하지 않고 신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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