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바나나 등 서민밥상 식품 연말까지 무관세
10개 품목에 할당관세 확대…4820억원 지원 효과

러시아발 유럽 가스대란에 한국의 최대 가스 수입국인 호주가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등 천연가스를 둘러싼 악재가 겹치면서 올겨울 우리나라도 가스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도시가스 계량기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도시가스 계량기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서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를 잡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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