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무회의 직접 주재 예정…“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해야”
2004년 도입 이후 시행 전례 없어…발동 시 시멘트‧레미콘 등 우선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주차된 총파업 현수막을 내건 화물차.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주차된 총파업 현수막을 내건 화물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당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가 윤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무회의를 계기로 첫 발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증대본)를 통해 대응을 논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확실한 개시 명령 발동 시기를 특정하긴 어려우나,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시점은 분야별로 다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가장 먼저 명령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 자재 분야다. 현재 건설업계는 총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멈추면서 전국 259개 현장에서 공정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 "이번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 위협하할 경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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