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해외상장 등 대책 모색"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믹스 제국'을 꿈꾸던 위메이드의 청사진이 수포로 돌아갔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퇴출되면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주력사업으로 키우려던 '글로벌 위믹스 플랫폼' 사업도 실타래가 엉키게 됐다. 

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위믹스는 전날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들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위믹스의 시가총액 3800억원도 허공으로 사라졌다. 위믹스는 이날 오후 3시께 이들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위메이드 주가 역시도 두자릿수 이상 폭락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시 15분 현재 위메이드는 전날보다 23.47% 떨어진 2만8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루 새 8850원이 추가 하락한 것이다. 

위믹스의 상장폐지 영향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전체적인 투자심리가 냉각되며 시장 자체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지적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소명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10월 '위믹스메인넷'에서 탈중앙금융서비스(DeFI) '위믹스파이' 제공과정에서 위믹스 400만개를 유동성을 위해 공급한 게 유통량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위메이드가 10월 두차례에 걸쳐 지갑에 보관해왔던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대출로 제공한 물량(위믹스 6400만개)도 계획된 유통량을 위반했다고 봤다.

닥사의 결정을 앞두고 위메이드는 '위믹스' 물량 전체를 커스터디 업체에 맡겨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메이드가 추진해온 위믹스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위메이드는 올해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을 목표로 '위믹스3.0' 독자 메인넷 출시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 탈중앙금융 서비스 '위믹스파이'까지 선보인다. 이를 통해 위믹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이끌어왔다. 또한 기술적 고도화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결합한 신 경제 플랫폼 '나일(NILE)' 정식 사이트를 지난달 오픈하기도 했다. 전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으로부터 660억원(약 46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전환사채(CB) 사모 형태로 유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통량 위반' 혐의로 자국 거래소에서 상폐를 당해 이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되찾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과 공정위 제소로 판세를 뒤집겠단 각오다.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위믹스' 플랫폼사업 자체는 해외에서 유통되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로 블록체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위믹스를 지지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파트너사들도 적지 않다. 크로스앵글을 비롯해 ▲오지스 ▲앵커 ▲올노즈 ▲블록데몬 ▲피그먼트 ▲코스모스테이션 ▲알고리스 캐피탈 ▲QX ▲DSRV 등 '위믹스 3.0' 노드 카운슬 파트너 '40 원더스(WONDERS)' 11개사는 위믹스의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을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원의 판결에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을 남겼지만 사실상 위메이드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리한 셈이다.

해당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고객들은 보유한 위믹스를 출금 지원 종료일까지 개인 지갑이나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업비트(내년 1월 7일) ▲빗썸(내년 1월 5일) ▲코인원(12월 22일) ▲코빗(이달 31일) 등 거래소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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