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BNK경남은행 이상봉 상무(사진 왼쪽)와 울산도시공사 고호근 본부장이 ‘상생결제론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경남은행
26일 BNK경남은행 이상봉 상무(사진 왼쪽)와 울산도시공사 고호근 본부장이 ‘상생결제론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 26일 울산도시공사와 ‘상생결제론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상생결제론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론은 부도어음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와 자금난 방지를 위한 제도로 상생협력법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상생결제론 도입으로 울산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 중인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울산도시공사가 발행한 전자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돼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졌다.

울산영업본부 이상봉 상무는 “울산도시공사와 맺은 업무 협약이 협력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인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도시공사 고호근 본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자금 안전성이 확보돼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울산광역시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협력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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