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게까지 에너지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적용되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분할납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또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도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에너지캐시백 가입의 경우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향후 단지 가입 시 세대도 자동 가입되도록 방식을 간소화한다. 현금 지급 절차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해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스는 이번 동절기에 처음으로 시행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한다. 현금 지급 요건 또한 현행 '전년 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보다 완화될 예정이다. 동기 대비 3% 이상 절감할 경우 현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에너지 위기와 절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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