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로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로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에게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중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일 때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 실업 및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었지만, 대상자가 확대됐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내달 2일부터 금융권 자율협약을 바탕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해 실수요자 및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를 1년간 적용한다. 이는 금리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입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고 있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지만,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환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 및 대출 회수 자제와 같은 지원책이 은행권 자율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금리를 3%p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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