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는 공공기술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기술을 아이디어와 연계해 창업하려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공립·사립대학 교원, 대학원생 중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팀)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공공기술 이전료와 시제품 제작비, 외주 용역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이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예비창업자는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전되는 공공기술 중 약 80%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이전된다”며 “앞으로도 성장잠재력이 큰 청년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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