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계처리 방식 위법" 주장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원에 가까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스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가스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이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1998년부터 시행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은 도입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민수용 요금은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 4분기 8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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