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바야흐로 세계는 기술전쟁 시대에 돌입하였다. 특히 특허분쟁의 양상은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대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특허소송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율이 낮아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0%에서 2019년 60.0%, 2020년 71.4%, 2021년 75.0%로 매년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처럼 기술분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피하고 싶지만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총 2,8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국내외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특허소송(1심) 기간이 18~42개월로 비용은 11억 5천만원에서 69억원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소송 기간은 10~18개월, 비용은 1억 7천만에서 4억 6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특허분쟁 소송은 그 기간이나 비용면에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는 평균 15건에 달하고 있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여타 중소기업보다는 높은 편이다. 특허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자금 및 전문인력 등에서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은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지식재산 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특허출원이나 지식재산 분쟁 대응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이미 납부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9년 8월에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공제 위탁기관)이 공동으로 시작한 지식재산공제는 2027년까지 총 26,000건 가입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공제제도 출범 후 3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현재 누적 가입 건수 13,000건, 1,520억원의 부금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가입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할 때 납입부금을 선택하여 매월 적금 형태로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원리금은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월 부금액은 기업 사정에 따라 3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부금총액은 15백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기업당 최대 3건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 6개월 후부터 적립 부금액의 5배까지 국내・외 출원,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 이전 및 사업화 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부금액의 90%까지 경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지식재산공제제도를 가입한 중소기업에 법률 자문 서비스,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기술보증료 감면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월까지 지식재산 비용 대출은 170건에 4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경영자금 대출은 638건에 119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식재산공제제도가 도입된 지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A社는 2019년 9월 지식재산공제제도 가입 후 대출자금으로 31개국에 319건의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하였으며, 이후 특허 30건이 미국 등의 표준 특허 풀에 등록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지식재산공제제도의 활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성 공제제도에는 노란우산공제, 내일채움공제, 지식재산공제가 있다. 소상공인 안전망으로 알려진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지식재산공제는 가입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공제제도가 보편적인 정책성 공제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

국회에서도 지식재산공제제도의 도입 및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세제지원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다만 지식재산공제제도 비가입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특허분쟁 중인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여부 등 논란이 있어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이미 프랑스 등 해외 도입사례가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지적재산 보호의 첨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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