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출국땐 일반외국인 수준 입국규제 강화

【중소기업신문】정부가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약 30만 명의 동포들이 내년부터 매년 5만~8만 명씩 순차적으로 최장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들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자진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또한,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인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만약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동포들의 체류기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29만 여명이 방문취업제로 입국해 국내에 머물고 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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