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서 임금 동결‧주휴수당 개선 등 요구

12일 여의도 소상공인엽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비롯한 요구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혜준 기자

“숙박업은 손님이 한 사람만 들어와도 24시간, 365일을 일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과 추가수당이 적용되다 보니 다른 직종보다 150%, 200%씩 더 비용이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큰 규모의 호텔은 몰라도 작은 5인 미만 사업체는 직원을 거의 고용하지 못하고, 부부만으로 꾸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숙박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줘서 정부가 임금 부분의 지원을 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숙박업체 캐슬호텔을 운영하는 오두수 대표는 12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토로했다.

소공연의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8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첫번째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숙박‧외식‧미용‧제과를 대표해 모인 소상공인 대표들은 무엇보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지역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세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원장은 “미용실의 보조 스탭은 학교를 막 졸업해 실무가 불가능하고 교육과 수련이 필수인 인력으로, 숙련된 디자이너가 손에서 손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도제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일률적인 최저임금은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용업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용학과 학생들도 충분한 시간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유 원장은 “일정 수련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 한류의 한 축을 담당해온 K-미용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배정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배정열 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른 뒤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빵집들은 대부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홀로 사장님’들이 된 상태”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위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은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오 회장 또한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했다”며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아울러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매우 높아 도입 당시와 달리 필요성이 줄었다며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외식업을 대표해 이번 회견에 참석한 정동관 대표는 “최근 들어 인건비 감당을 못하고 4명 있던 직원을 3명으로 줄였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9600원 가량인데, 주중 5일 동안 하루 세 끼 3시간만 아르바이트를 써도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러면 시급이 실질적으로 1만1544원이라 영세한 소상공인 입장에선 챙겨주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날 기자 회견은 오 회장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모여 요구 사항을 제창하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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