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1kg당 탄소배출 4kg이하 제시…수소인증제 첫걸음

우리나라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4 kgCO2eq/kgH2가 될 전망이다. 수소 원료(천연가스 등)의 채굴부터 수소 생산까지 배출량을 산정한 범위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소의 원료 조달때 선박에서 나오는 배출량 등은 산정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미국의 청정수소 배출량 기준은 4, EU는 3.38, 일본은 3.4 kgCO2eq/kgH2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 설계를 진행해왔다.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발전·수송·산업 전 부문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추진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설명회에서 서울대 송한호 교수는 한국에서 청정수소로 인증받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4 kgCO2eq/kgH2로 제시했다.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 추진체계와 절차안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청정수소 인증기관을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주요사항의 경우 산업부가 구성하게 될 인증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H2KOREA의 이혜진 국제협력실장은 “초기 청정수소의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국 상황에 맞는 차액지원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미국은 IRA를 통해 정액지원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차액 △정액의 두가지 방식을 심층 연구해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한국이 그간 수소경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것과 같이 다가오는 청정수소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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