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205원·경유 212원 세금인하 효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막대한 적자 누적으로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정은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섣불리 단행하고 싶지 않은 여권의 속내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오는 2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최종 인상 여부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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