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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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오랜 기간 요구해왔던 '복수의결권'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에서 치뤄진 투표에서 개정안이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업계는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으나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에 묶여있었다.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 8명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 토론을 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복수의결권은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벤처기업만 도입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한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한번 열어주면 계속 열자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결권 차등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을 만든다니 참으로 불공정하다"라며 "벤처기업이 거대 신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와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과 같은 선도국은 복수의결권 제도로 창업자, 혁신가 지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혁신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게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복수의결권 보유 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 등기이사인 창업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찬성의 뜻을 밝히며 "재벌 2, 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행위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했다"며 "벤처 기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업계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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