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국회 통과…벤처·스타트업 경영보장·투자 활성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자유로운 경영권을 위해 주장해온 복수의결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사진/중기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자유로운 경영권을 위해 주장해온 복수의결권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사진/중기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자유로운 경영권을 위해 주장해온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업계에선 창업주가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경영권위협 없이 기업을 창업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로,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다.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 행사가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 후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개정안은 2020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했으나, 소액주주 권리 침해와 '꼼수 증여'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등으로 2년 넘게 국회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여야 의원간의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반대 측에 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복수의결권이 '부의 편법적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지금은 벤처기업만 도입을 요구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벤처기업으로 한정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한번 열어주면 계속 열자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의결권 차등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일반 주주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주식은 불공정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이번 법안에는 여러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됐다.

먼저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또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더 줄인다. 존속 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아울러 창업주가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 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대기업집단이 복수의결권을 악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고, 중기부는 위반 혐의 직권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릐 과태료가, 허위 발행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재벌 2, 3세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행위규제를 통해 원천 차단했다"며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업계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여개 벤처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개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이 경영권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고, 청년들의 벤처창업 진입이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또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 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들이 빠져있는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의 해결책"이라며 "고성장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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